2009년 06월 04일
저작권법으로 <아고라> 폐쇄?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성해야 한다
이글루스 뉴스비평 밸리에 이런 글이 떴다.
마음에 안드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닫게 하는 법
이 글을 쓰신 분에겐 하등의 유감도 없다.
대표적인 인터넷 토론 공간인 다음 <아고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니.
하지만, 이 담론의 유포를 시작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지난 3월 10일, 이종걸 의원은 아고라에 이런 글을 올렸다.
다음의 ‘아고라’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 의원안) 133조의 2의 4항(일명‘삼진아웃제’)에 의해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 위축 뿐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도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게시판 이용자의 권리도 침해되고 게시판이 일정기간 정지됨으로 인해 일반인의 정보 접근권도 제한되게 되어 한마디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규제인 것입니다.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이 몇 건 올라왔다고 해서 특정 게시판을 불법 복제물의 온상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 이를 빌미로 게시판을 정지하게 된다면 불법 복제물과 관련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문제 삼은 저작권법개정안 133조 2의 4항 원문은 이렇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란 이것을 말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빈칸 님의 지적에 찾아보니, 잘못 인용한 것이 맞더군요. 수정합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차별적으로 불법복제되는 저작물 때문에 창작 의지마저 꺾이게 된 만화계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06년 '전부개정'을 한 것이 모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각종 인터넷 방송국과 거대 포털 사이트, 웹하드업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저작물들이 불법복제되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었다.
장사가 되니 웹하드업체들은 계속 생긴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불법 복제물은 지금도 상당한 수다. 영화쪽 2차 시장인 DVD시장은 DVD불법복제와 인터넷 방송국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붕괴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법으로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을 제재할 수 없으니, 저작권자들이 직접 나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개별 저작권법 위반자를 무더기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7년에 저작권법 위반자의 자살이 있은 후,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다시 후퇴 개정하여, 개별 위반자에게 민방위 교육 같은 '저작권법 교육'을 실시 중이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정권이 바뀌기 전의 문화관광부는 각계의 저작권자들과 씨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들이 저작권자들에게 언제나 선언적으로 권했던 것은, <온라인서비스업체>들과 손잡고 이윤을 공유하는 방향이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타의에 의해 자본과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던 것이다.
자신의 '재산권'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들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조하며 부당이득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과 말이다.
대한민국의 저작권자들은 '도둑'과 그들의 활동처인 '도둑 길드'와 손을 잡으라는 점잖은 권고를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것이다.
이종걸 의원이 호들갑스럽게 비판한 강승규 의원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2007년 이후 각계의 저작권자들과 문체부, 대검찰청 등이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던 '일종의 타협안'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 위반자들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방안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도둑질한 이를 세 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강승규 의원 등의 그 개정안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저작권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간이나마 보장된 것이다.
이렇듯, 이 개정안은 정치 논리와는 무관하게 저작권자와 주무부서의 줄다리기 협의를 통해 나온 의안이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이 아고라에 저런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오늘 뉴스 밸리에 뜬 글의 논리는 그동안 이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들이 퍼뜨린 정치적 논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는 음모론에 기반한 저열한 논리다.
여기에는 그동안 저작권자들의 불법 복제 저작물 삭제 요구에 늘상 느슨히 방관해 왔던 <온라인서비스업체>의 천편일률적 답변까지 그대로 첨가되어 있다.
갑자기 저작권법은 <새로운 인터넷 통제법>으로 둔갑되어 정치 논리로 재단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언론과 아고라 논객들의 지지에 힘입어 최문순․홍재형․송민순․이미경․박은수․이종걸․ 최철국․김재윤․김영진 등 9인의 국회의원이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과 함께 2009년 4월 2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까지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저작권자에 대한 일고의 배려도 없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간신히 들어간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정을 무참히도 짓밟은 격이니.
이 개정안은 기존의 102조 1항을 수정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바꾸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오직 법무법인과 계약해 개별적으로 위반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102조에 3항을 신설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임의 면제를 위하여 이 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외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이 되거나 권리침해 행위의 의심이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할 의무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는 무척이나 중요한 104조를 아예 삭제해 버린 개정안이라니.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많은 저작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내지 단독으로 온라인서비스업체들에게 보호해야 할 저작물 목록을 보낸다.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이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 104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 104조를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노당이 손잡고 내놓은 저작권법개정안인 것이다.
아고라가 저작권법 때문에 폐쇄될 것 같은가?
아고라 같은 토론 게시판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불법 복제 만화, 소설, 영화, 음악 등을 올린단 말인가?
설사 웹에 떠도는 저 음모론처럼 아고라 폐쇄를 간절히 원하는 이명박 정권의 알바가 불법 복제 저작물을 은밀히 올린다고 해 보자.
아고라처럼 트래픽 수를 엄청나게 높여 주는 게시판을 다음 같은 거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3번 경고 먹을 때까지 방치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을 MB 정부가 준비 중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아니다. 어째서 이 법이 <인터넷 통제법>으로 비약되었는지 나로서는 오리무중일 뿐이다. 이종걸 의원이 도대체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도.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는 외면한 채, 민주와 자유를 외치겠다는 것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민노당은 더욱 반성해야 한다.
얄팍한 자본의 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편에 붙어 버린 격이다.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라. 몰랐다면 그건 더 쪽팔린 거다.
다음 아고라에 이종걸 의원이 해당글을 올리고 이 개정안을 넣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당신들은 대한민국 저작자들의 고충을 알아보기라도 한 것인가?
2006년에 왜 저작권법이 '전부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관계자들에게 들어본 적은 있는가?
정치 논리로 이따위 졸속 개정안을 내놓고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일방적 비호 세력이 되겠다는 말인가?
진지하게 묻는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대한민국 저작자들의 공공의 적이 될 생각인지.
부디, 심각하게 반성하고 저 졸속 개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치논리로 저작권법을 난도질하려 하는가?
* 이런 시국, 이런 정국에 이런 글을 쓰게 되어 말할 수 없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 아래 동영상은 장르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의 작가 신연우 님이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미디어 악법' 통과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이 개정안으로 반대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입니다.
마음에 안드는 인터넷 커뮤니티 문닫게 하는 법
이 글을 쓰신 분에겐 하등의 유감도 없다.
대표적인 인터넷 토론 공간인 다음 <아고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순수한 걱정에서 하신 말씀이니.
하지만, 이 담론의 유포를 시작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지난 3월 10일, 이종걸 의원은 아고라에 이런 글을 올렸다.
다음의 ‘아고라’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작권법개정안(강승규 의원안) 133조의 2의 4항(일명‘삼진아웃제’)에 의해 게시판중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은 문화부 장관의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의 강화로 인한 일반인의 표현의 자유 위축 뿐 아니라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도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게시판 이용자의 권리도 침해되고 게시판이 일정기간 정지됨으로 인해 일반인의 정보 접근권도 제한되게 되어 한마디로 비례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규제인 것입니다.
게시판에 불법 복제물이 몇 건 올라왔다고 해서 특정 게시판을 불법 복제물의 온상이라고 볼 근거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 이를 빌미로 게시판을 정지하게 된다면 불법 복제물과 관련 없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문제 삼은 저작권법개정안 133조 2의 4항 원문은 이렇다.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란 이것을 말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이 잘못되어 있다는 빈칸 님의 지적에 찾아보니, 잘못 인용한 것이 맞더군요. 수정합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현재의 저작권법은 인터넷 환경에서 무차별적으로 불법복제되는 저작물 때문에 창작 의지마저 꺾이게 된 만화계의 청원으로 시작되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2006년 '전부개정'을 한 것이 모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그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각종 인터넷 방송국과 거대 포털 사이트, 웹하드업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저작물들이 불법복제되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제일 큰 문제는, 저작권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었다.
장사가 되니 웹하드업체들은 계속 생긴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는 불법 복제물은 지금도 상당한 수다. 영화쪽 2차 시장인 DVD시장은 DVD불법복제와 인터넷 방송국 때문에 시장 자체가 붕괴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작권법으로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을 제재할 수 없으니, 저작권자들이 직접 나서 법무법인과 계약을 맺어 개별 저작권법 위반자를 무더기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7년에 저작권법 위반자의 자살이 있은 후,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다시 후퇴 개정하여, 개별 위반자에게 민방위 교육 같은 '저작권법 교육'을 실시 중이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정권이 바뀌기 전의 문화관광부는 각계의 저작권자들과 씨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들이 저작권자들에게 언제나 선언적으로 권했던 것은, <온라인서비스업체>들과 손잡고 이윤을 공유하는 방향이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엄연히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타의에 의해 자본과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던 것이다.
자신의 '재산권'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자들과. 그것이 가능하도록 방조하며 부당이득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과 말이다.
대한민국의 저작권자들은 '도둑'과 그들의 활동처인 '도둑 길드'와 손을 잡으라는 점잖은 권고를 귀가 아프게 들어왔던 것이다.
이종걸 의원이 호들갑스럽게 비판한 강승규 의원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2007년 이후 각계의 저작권자들과 문체부, 대검찰청 등이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쳤던 '일종의 타협안'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 위반자들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는 방안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을 도둑질한 이를 세 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강승규 의원 등의 그 개정안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저작권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한 제재가 약간이나마 보장된 것이다.
이렇듯, 이 개정안은 정치 논리와는 무관하게 저작권자와 주무부서의 줄다리기 협의를 통해 나온 의안이다.
그런데 이종걸 의원이 아고라에 저런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오늘 뉴스 밸리에 뜬 글의 논리는 그동안 이 개정안을 반대했던 이들이 퍼뜨린 정치적 논리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이는 음모론에 기반한 저열한 논리다.
여기에는 그동안 저작권자들의 불법 복제 저작물 삭제 요구에 늘상 느슨히 방관해 왔던 <온라인서비스업체>의 천편일률적 답변까지 그대로 첨가되어 있다.
갑자기 저작권법은 <새로운 인터넷 통제법>으로 둔갑되어 정치 논리로 재단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에 머물지 않았다.
언론과 아고라 논객들의 지지에 힘입어 최문순․홍재형․송민순․이미경․박은수․이종걸․ 최철국․김재윤․김영진 등 9인의 국회의원이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과 함께 2009년 4월 2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까지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저작권자에 대한 일고의 배려도 없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간신히 들어간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정을 무참히도 짓밟은 격이니.
이 개정안은 기존의 102조 1항을 수정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중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바꾸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게 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오직 법무법인과 계약해 개별적으로 위반자를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102조에 3항을 신설해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임의 면제를 위하여 이 법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외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이 되거나 권리침해 행위의 의심이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가 있는지를 관찰 또는 조사할 의무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에는 무척이나 중요한 104조를 아예 삭제해 버린 개정안이라니.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많은 저작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 내지 단독으로 온라인서비스업체들에게 보호해야 할 저작물 목록을 보낸다.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이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 104조 덕분이다.
그런데 이 104조를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노당이 손잡고 내놓은 저작권법개정안인 것이다.
아고라가 저작권법 때문에 폐쇄될 것 같은가?
아고라 같은 토론 게시판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불법 복제 만화, 소설, 영화, 음악 등을 올린단 말인가?
설사 웹에 떠도는 저 음모론처럼 아고라 폐쇄를 간절히 원하는 이명박 정권의 알바가 불법 복제 저작물을 은밀히 올린다고 해 보자.
아고라처럼 트래픽 수를 엄청나게 높여 주는 게시판을 다음 같은 거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3번 경고 먹을 때까지 방치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논리인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을 MB 정부가 준비 중인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아니다. 어째서 이 법이 <인터넷 통제법>으로 비약되었는지 나로서는 오리무중일 뿐이다. 이종걸 의원이 도대체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도.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는 외면한 채, 민주와 자유를 외치겠다는 것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민노당은 더욱 반성해야 한다.
얄팍한 자본의 술책에 넘어가 그들의 편에 붙어 버린 격이다. 몰랐다고 변명하지 마라. 몰랐다면 그건 더 쪽팔린 거다.
다음 아고라에 이종걸 의원이 해당글을 올리고 이 개정안을 넣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당신들은 대한민국 저작자들의 고충을 알아보기라도 한 것인가?
2006년에 왜 저작권법이 '전부개정'되었는지 그 배경을 관계자들에게 들어본 적은 있는가?
정치 논리로 이따위 졸속 개정안을 내놓고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일방적 비호 세력이 되겠다는 말인가?
진지하게 묻는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대한민국 저작자들의 공공의 적이 될 생각인지.
부디, 심각하게 반성하고 저 졸속 개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정치논리로 저작권법을 난도질하려 하는가?
* 이런 시국, 이런 정국에 이런 글을 쓰게 되어 말할 수 없이 유감스럽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다.
** 아래 동영상은 장르소설 연재 사이트 《문피아》의 작가 신연우 님이 만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 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미디어 악법' 통과는 저도 반대합니다만, 이 개정안으로 반대하는 것에는 결단코 반대입니다.
# by | 2009/06/04 23:15 | 잡설 | 트랙백(2) | 핑백(1) | 덧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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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민국 어디에도 광장은 없다
투쟁 없는 광장은 있을 수 없다. 거대한 빈 공간을 모두 광장이라 부를 수 없다. 특정한 목적으로 가꾸어 둔 공터는 광장이 아니라 공원이다. 때문에 공원의 경우, 설립 시 정해 놓은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에는 공권력으로 합당하게 저지하고 또한 폐쇄할 수 있어야 발전된 국가이며 안전한 국가인 것이 당연하다. 한편으로 공원은 매매가 가능한 대상물이기도 하며 재산권을 가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가 그 ......more
제목 : 반론
[저작권법으로 <아고라> 폐쇄? 민주당과 민노당은 반성해야 한다]에 관한 글1.우선 글쓰신 분께서 하나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업체를 아예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벌할 수 없었다면, 작년 그 흉흉한 정국에서 검찰이 아프리카 티비를 조사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얼마 전 꽤 유명했던 사건으로 '소리바다 사건'이 있었지요. 아시겠지만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유......more
... 유 사건의 시초가 될지도 모릅니다.http://blog.daum.net/moonsoonc 위 주소는 최문순 의원의 블로그 주소입니다.http://shindok.egloos.com/2337433 아래 주소는 위의 악법이 시행되어선 안된다고 논리적으로 토로하는 한 블로거 분의 글입니다.모두들 가셔서 추천 버튼 ... more
삽질하는 한나라당이나 삽질엔 삽질로 대응을 하는 민주당이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용하겠다는...
글을 쓰는 사람이던, 노래를 하는 사람이던,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던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만들 던 간에 시장에 바로 풀리면 그 순간 불법복제되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 말입니다.
그저, 너희들은 쓰라능...
우리가 읽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라능...
이것이 IT강국으로 문화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현실에....먼 하늘...;;;
복제폰이니 어느 아이돌 그룹의 복사판을 만들어낸다느니 해리포터마저 짝퉁이 나왔다느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를까요?
21세기 IT강국을 외치면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지 아니,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을 이리도 보호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IT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남아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http://www.fnn.co.kr/content.asp?aid=fbdf8cade1ae46d0a4694963b3ca4ab3
모두가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답답한 일이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최문순안의 문제점이나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의 입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쓰신 글에 대해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길게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출판만화 쪽 종사자라 강승규안의 제정 과정 중 문화부와 저작권단체 간의 소위 “오랜 시간 협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133조의 경우 명령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 점, 범위를 웹스토리지업체를 가리키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가 아닌 일반적인 게시판, 블로그, 미니홈피 전체를 가리키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으로 한 점은 이종걸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과잉입법으로써, 법률에 무지한 저작권단체들을 문화부와 한나라당 쪽에서 은근슬쩍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불법 복제 만화, 소설, 영화, 음악 등을 올린단 말인가”라고 하셨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강승규안대로라면, 실제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신문기사나 사진 등을 누군가 아고라에 올리고 딱 3회 삭제 조치하면 문화부 장관이 마음대로 아고라를 6개월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사진, 프레시안 사진, [남자 이야기]의 만화컷의 불법 복제물이 등록되어 있는 신독님의 이 이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권한이 남용되지 않았으면 빌지만 현직 문화부 장관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 암담해지는 사안이죠.
빈칸 님 말씀의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딱 3회 삭제 조치하면'이라는 말씀 역시 이 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에 걸쳐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온라인서비스업체에게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삭제할 권한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이때까지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은 필터링 기술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각종 저작물들의 필터링에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요. 출판만화계에 계시다면, 현 저작권법하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려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뻔히 아실 텐데요?
또한, 제가 이 글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을 비판한 것은 이종걸 의원이 가진 문제의식이 아니라 최문순 등 10인의 개정안 때문입니다.
강승규안의 문제점을 고치고 싶었다면, 그 개정안의 '정치적으로 확대'되었다 판단된 부분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최문순안은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저작권법에서 완전히 자유롭도록 그들만의 편을 들어 준 안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102조 1항 수정, 102조 3항 신설, 104조의 삭제가 저작권자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설마 모르시는 것입니까?
->한예종 사태도 그렇고 요즘 돌아가는 꼴 보면 점점 본받으려는 거 같음
오죽이나 말이 안 되는 법이어서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빌미가 될겁니다.
그러니만큼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어져야 하기도 하죠.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으니까요.
- 제발 살려주세요....
정치인 불법정치 자금도 삼진아웃제 적용...한다면
'아직 괜찮아..이제 한번 걸렸을 뿐이야..'라며...
세상은 불법천지가 되겠지요.
저작권도...다르지 않습니다.
니건 상관없고 내 밥그릇만 소중하다는 공무원,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네요.
그렇게 하다가 니...밥그릇...하루아침에 박살 날 수도 있다고.,...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은 챙기고 공무, 정치 하라고...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문득 주인장님의 말씀에 생각나서 말이지요. 그와 함께 진대제 장관의 "인터넷 종량제"도...
아니면, 그냥 민주당의 저열한 의식 수준을 나무라고 싶으신 건지?
도서관법안인가 그것도 그렇지만,
마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듯한 이런 과도한 반응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아마도 법안 발의자들인 민주당 의원들도 원안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는 생각안할 텐데요.
입으로만 '문화 콘텐츠 육성'을 말한다고 문화가 발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요.
1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후다닥 만든 고민 안 된 개정안이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 보호가 아니라, 문화 콘텐츠 시장을 냉각시키는 주범인 온라인서비스업체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니까요.
누군가 자신의 밥그릇에 가래침을 뱉어 놓았다면, asd 님은 흥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도 있구요.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법안이 엄존하고 있는 데 지나친 우려인 듯 싶네요.
물론 국회 통과과정중에 법안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당 법안의 과도한 주장들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지금 실질적인 문제는 한나라당 법안내의 독소조항들(빈칸님이 지적하신)이지
민주당 법안의 독소조항은 결코 아닌 듯 싶은데요.
강요하는게 훨씬 좋겠네요?
대체 서비스 업체에게 모니터링을 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작권 의식이 똥이시군요. 저작권은 그렇게 중요한거 맞습니다.
서비스 업체에게 모니터링을 하라고 한다는 게 말 됩니다.
어디서 맨날 불법복제물 받다가 이제 규제한다니까 뜨끔하신 모양인데 어휴 불쌍해라.
필터링만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게시판을 관리할 수 없다면, 직접 모니터링까지 하는 건 온라인서비스업체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손님 많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모든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으니 대충 먹고 알아서 치우고 돈 계산까지 꼼꼼히 잘해 탁자에 잘 놓고 가라는 음식점이 있다면, '서비스' 업체로선 실격이겠죠.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
그렇게 쓰셨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건 칼 판 넘이 살인도 책임지라는 말과
같아 보입니다.
위반했다면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세요, 저는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업체게 왜 이용자의 잘못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리고 필터링이든 모니터링
이든 단속의 편의 말고 도대체 그걸 서비스 업체에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왜 저장장치 업체는 아닌가요? 왜 컴퓨터 제작 업체나 판매업체는 아닌가요? 왜
운영체계 업체는 아닌가요? 혹시 만만한게 서비스 업체인가요?
전 그게 이해가 안될 뿐입니다.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금전적 갈취도 이루어지고 있죠.
...........
당연히 불법 파일 돌아다니는 웹디스크
업체를 조지는게 맞지 왠 저장장치?
무엇보다 '악용할 여지가 너무 많이 보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자체도 적용할 사람(문화부장관)의 의지에 너무 좌지우지될수 있는게 문제로 보입니다.
실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듯이 '문 닫게 하고싶은 사이트-특히 반정부지향-의 문을 닫게 하고싶으면 조중동 기사 몇개만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버려라' 가 실제로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법안 자체는 법리적으로 판단해야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악용의 여지가 너무 쉽게 보이니 반발이 생기는거죠.
(물론 반발의 절반정도는 손발이 저린 사람들이라 보고 있습니다만 -_-;;;)
이 시나리오는 저작권법이 얼마나 복잡하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기에 나온 것입니다.
언론사의 기사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틀림없습니다. 링크가 아니라 전부 복사라면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이 강승규안 시행 전으로 봐도 맞고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133조 1항 2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저작권보호센터'입니다. http://cleancopyright.or.kr/
저작권법 자체가 친고죄 개념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보호 요청이 없이는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조중동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에 조중동 기사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서류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면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등기부등록처럼 저작권 등록을 '돈'을 내고 일일이 해야 합니다. 이 역시 따르는 복잡한 절차가 있고요.
이 과정이 끝나야 저작권보호센터가 온라인서비스업체를 모니터링하여 삭제 내지 기술조치 요청을 온라인서비스업체에 합니다.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죠.
보고가 올라온 서류 등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삭제를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고요.
경고 1회를 주기 위해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모두 '공무'이기 때문에, 철저한 기록이 남아야 하고요.
누군가 '악용'해서 고의로 사이트 폐쇄를 노렸다 해도 그의 활동 내역 역시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무'니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한 재판으로 가도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악용'은 법망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가면 '악용자'뿐 아니라 저작권보호센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패소할 여지가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쉽다면', 저작권자들이 모여 당장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을 고소부터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손해배상 역시 받고 싶고요.
온라인서비스업체들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형언조차 하기 힘드니까요.
조중동 기사를 누군가 링크가 아니라 복사로 올려 저작권법을 어겼다 해도,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따라 위의 단계를 거쳐 저작권보호센터가 먼저 다음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음은 요청 받은 게시물을 '삭제'하면 그만인 것이죠. 이게 법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삭제 명령은 위에서 다음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조중동 기사 전체를 복사하는 것을 막으려면, 텍스트 필터링을 복잡하게 걸어야 하겠죠.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Fery 님 말씀듣고 확인해 보니, 기사업데이트 때마다 일일이 보호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로군요. 답글이라 수정이 불가능하니, 난감하군요. -_-a
저작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애새끼들인데
자신의 저작물을 소비하는 분들 각각에 대해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이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칭 헤비 업로더로서 해당 콘텐츠로 불법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분들은 달리 생각하지만요.
장관의 자질이 의심된다면,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장관 경질을 요구해야겠지요.
->신독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상식적입니다만 과연 이 정부가 그만한 상식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입니다. 이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볼 때에 저작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보다는 그저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99.999%로 보이네요. 그리고 과연 이 법안이 악용되었을때 정말 국회의원들이 움직일거라 보십니까???문화부장관이라는 유모씨는 가카의 혀 노릇을 잘 하고 계시는데, 소수의 야당 국회의원 몇몇이 경질을 요구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후.......저작권 문제는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실제로 창작 업계-?-에서 일하고 있구요.) 이 정권에서의 이런 법안 통과는 환영하기 힘드네요. 요즘 같아선 정말...답이 안 보입니다. 우울증 걸릴거 같아요.
그러나 최문순 등 민주당, 민노당의 이 개정안은 정말 고민 없이 만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미디어 관련법 철회 요구'에 포함시킬 것을 생각하면 머리부터 아프고요.
피셔 님 덧글의 답글로 제가 링크한 초록불 님 포스팅을 보시면, 이 개정안 전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죠.
http://orumi.egloos.com/4144870
암담한 노릇입니다.
서비스 업체는 뭘까에 대한 이야기에서 무진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작권 위반의 원천적인 잘못은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는가? 일반 포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는 거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피 추적이라는 방식과 방법으로 알아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얼마든지 해당 올리는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면 유투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가진사람들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즉 자신의 저작권은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필터링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차후에 대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업체에게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또는 기술제공을 통해 또는 통합방식으로 필터링하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포털을 무슨 저작권을 유포하는 원흉으로 모는 것은 싹슬이가 최선인것처럼 국민들을 잡아가는 경찰들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나중에 저작권자들을 저작물에 대한 싹슬이 단속도 가능하다는 행정 편의주으로 나아가 오히려 저작자들의 자신의 표현물에 제작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나다.
물론 일부 웹하드 업체들이 저작권위반을 묵인 또는 직접 올리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쉽게 잡아 내지 못한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포털들이 일단 죄인처럼 대하고 그들이 못막으면 죄인이다식은 결국 인터넷 사이트는 스스로 필터링할 수 인적자원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돈 없으면) 열지도 마라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기본적으로 저런 채비를 해라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작권보호를 주장하는 당신은 포털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필터링을 해야합니다. 물론 저작권자도 역시 그 많은 인적자원확보하여 필터링을 어떻게 하냐고 묻지요. 그래서 법으로 필터링할 수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것이 저작권 협회 아닌가요. 즉 협회차원에서 필터링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를 제공해서 쉽게 필터링하도록 컨텐츠 서비스업체에 제안해볼 생각은 없나요.
죄인은 자료를 올리고 유포하는 것이 죄이지 포털을 운영하는게 죄가 아니란 겁니다.
문제는 포털이 이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 포털사이트들은 각종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편집하는 종합 언론의 역할까지 하며 온라인에서만은 언론 위에 서 있는 존재나 마찬가지지요.
법적 절차는 저작권보호센터가 요청하는 게시물을 포털이 '삭제'만 하면 그만입니다.
삭제를 요청할 때는 게시물을 분명히 지적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어딘가에 짱 박아 두고, 그걸 못 찾은 불쌍한 포털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경고를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포털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죄가 아닙니다.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영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포털 사이트가 죄인이라 한 적은 한번도 없고요.
포털의 엄살에 민주당과 민노당이 놀아난 격이죠.
당신들은 책볼때 온라인업체에서 불법다운받아서 봅니까?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가 피땀 흘려 쓴 글을 불법 다운로드 해서 받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도둑질과 동일하게 나쁜 일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박혀야 하지요.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저작 문화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과점 빵 맘대로 훔쳐 먹어도 된다면... 누가 빵을 만들겠습니까...ㅎㅎㅎ
그래도 지금 추진되는 삼진아웃법안은 문제가 있어보여요. 문화부 장관 재량으로 게시판을 폐쇠할 수 있다니... 얼핏 보아도 악용의 여지가 많지 않나요?
뭐, 저네도 낯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 라고들 생각하는 그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요. 이번 정권에 그런 일들 참 많이 일어났으니까요.
악용할 수 있는 여지들 몇가지만 고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게시판 폐쇠를 장관 재량이 아니라 저작권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로 한다던지. 하는 식으로요.
1)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2)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5)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6)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잔뜩 붙는데 '장관 재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작권자의 합의 그런 걸로 정한다면 너무 폐쇄기준이 낮은데요.
그리고 나열하신 조건이라봐야 3회이상 경고만 내린 뒤에는 그네들 입맛따라 요리할 수 있다는 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만..;
저작권법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이건 그냥 정부의 인터넷 통제의 일환으로밖에 안보여요.
악용될 여지가 보인다면, 그냥 덮어놓고 정부를 믿기보다 그 부분의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게 옳은 일 아닐까요?
전 저작권법인데 왜 저작권자와 법원이 아닌 문화부 장관이 상황을 통제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음반협회, 영화협회 등에서 계속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불법복제 못 잡으니까요.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프로그램의 경우,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보면, 초중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보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해석하여 역분석을 통한 재개발이나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같은 프로그래머들에겐 정말 억울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역엔지니어링 기술이 있어 사실상 프로그램에 대한 역분석이 가능합니다. 그걸 악용해도 무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음악이나 사진, 영화 만큼이나 우리나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불법 사용에 대해 정말 관대합니다. 프로그래머들에겐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저작권법을 이용한 IT죽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IT가 발전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길 했습니다. 그것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데까지 저작권법을 통해 제재를 해야 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불법 복제, 다운로드가 활성화된 나라에서 과연 교육을 목적으로 배포한 프로그램들이 다시 재사용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문화부장관의 재량으로 게시판까지 폐쇄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것또한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는것인데요. 폐쇄 보다는 강력한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필요한 것이지 게시판까지 폐쇄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들은 필터링 기능에 상당 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분들이 보시기엔 부족해 보이지만..IT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만약 이 법을 악용하여 아고라가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여 일부 알바를 동원하여 게시판을 없앨 목적으로 불법 게시물을 상당 수 올리고 3번의 경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악용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들고 온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것은 개정안에 추가로 처벌규정 강화나 저작권자의 신고, 선처리 규정등을 포함한다면 좋아겠지만, 우선 개인 재량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항목을 급하게 막다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솔직히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더 못믿는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우리나라의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PS. 프로그래머는 개정법안으로도 더욱 보호받을 수 없어지는 거 같아 더 슬픕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제1항제2호의 명령이
1)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2)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5)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6)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부분도 역시 위원회심의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까도 솔직히 현정부에선 믿을수 없을 듯합니다.
장관이 아니면 대체 어느선에서 폐쇄 결정이 이루어져야하는 걸까요?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려야하는데 그 결재를 어디 말단직원이 해야하나요?
장관 마음대로 하라는 법률이 아닙니다. 장관까지 올라가야 결재가 내려진다는 거죠.
그럼 과연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이 3번의 삭제명령 즉, 불법 게시물 전체의 삭제 명령 불복종입니다.
불복종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 심의는 문화부장관이 주도하는 심의위원회가 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이 많은 게시판에 대해 검열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삭제명령을 받아드려 삭제를 하고 있는 데 그 와중에 집중적인 게시물이 다시 등록된다면 삭제명령 불복종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아닌가요?
장관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지만 사실상 장관맘대로 아니 장관 의중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규정이 정해져야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고라 같은 토론 게시판은 이미 현재 법안에서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의 범위가 모호하다.
"'상업적 이익'이란 직접 금전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게시판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전 이익을 얻는 경우도 해당된다.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이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이용편의'는 (불법 저작물 유통을 위해) 편한 검색, 빠른 전송 환경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댓글, 토론 등 단순 게시에 그치는 게시판은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 이익, 이용편의 제공에서 벗어난다. 다음 '아고라'에 불이익을 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다. 단순 게시를 위한 게시판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시판과는 구별돼야 한다."
그리고 장관 맘대로 하는 게 되니까 안 된다니, 그럼 대체 누구쪽을 통해서 해야하는 겁니까.
저작권 관련은 문화부 소관인데 어디를 통하든 다 장관 맘대로가 되죠.
형벌 부과를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괜히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무상 행정 기관의 제재가 규정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제재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큰 재량이 인정된 기관이고, 언론과 관련해서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는데도 행정기관의 제재에 관해서는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문광부 장관이 대통령에서 독립된 기관이 아닌 이상, 악용의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 기관의 제재가 규정된 경우는 굉장히 경미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이트 폐쇄 조치는 여타 많은 이용자들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제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중립적 기관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행정부의 결정만으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아합니다. 사이트 폐쇄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문광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 납득하기 힘들지요.
사이트 폐쇄 조치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사이트 폐쇄 조치에 관한 기술적 부분들도 솔직히 문제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사이트에서는 MB악법 등등 을 외치며 이번 저작권법에 대한 여러가지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온라인상의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조문은 이미 수년전부터 한문협 저작분과에서 요구하였던 내용이 드디어 현실적 입법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대중문학작가협회(http://kovel.or.kr) 등에서 수년째 노력하였던 부분이 결실을 맺은 것 입니다.
(중략)
사실상 반복.헤비 업로더(3회를 넘는 경고에도 불응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 및 멀티미디어 컨텐트 매매란 이름으로 저작물을 불법유통(10원에 판매)시키는 웹하드 및 저작권 침해를 뻔히 알면서도 시간을 끌며 그것을 방조하는 포털에 대한 제재 조치가 담겨 있는 법안입니다.
또한 부당한 조치라 생각된다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으며. 중지 절차 또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이것은 웹하드등에 타겟이 된 것이지. 아고라등의 게시판은 이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수년간 노력한 것에 비하면 조금 미흡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조항들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 런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본다면. 단순히 인터넷상에 떠도는 단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해당 규정이 MB악법이란 이상한 별칭으로 불리는 것은 결코 용인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저작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법안이 뒤늦게나마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컨텐트 산업이 불법복제로 인해 황폐화 되기 전에 하루빨리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해당규정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불법유통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http://civillaw.egloos.com/2386678
인터넷 업자들과 민주당의 뻘소리에 현혹되어서 꼭 필요한 법안을 좌초시키지 맙시다.
그 3회는 3번의 다른 게시물 삭제 명령을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명령을 3회동안 반복해도 게시물이 삭제 되지 않았을때 제제를 받게 되는겁니까?
이 항목 하나에 따라 악법인지 제대로된 저작권법인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라면 충분히 악용될수 있죠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것들을 제대로 삭제하시오"라는 걸 세 번 무시하면 아웃.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3번 명령이 내려오게 게시물 올리는건 일도 아닙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절대로
댓글로 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트랙백으로 보냈습니다. '사이트 폐쇄 조치'에 대한 비판 부분에 대한 반론입니다. 굳이 사이트 폐쇄 조치까지 단행하지 않더라도 현행 저작권법상 인터넷 서비스 업자 측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이트 폐쇄 조치는 실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의 목적의 순수성과 법이 가져올 결과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의 답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문화부의 위탁업체인 저작권보호센터가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할 저작물이 온라인서비스업체에 존재하는지 모니터링하여 해당 업체에 기술조치요청이나 삭제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요청입니다. 이 요청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서면 양식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확한 url 주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이때, 온라인서비스업체가 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삭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타 기관의 심의위나 금감원을 얘기한 것은 그만큼 '제재의 판단 주체'인 저작권보호센터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였고, 판단 규정의 모호함을 얘기한 것은 판단 주체 및 판단 과정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과정이 이러하다 해서 법률 자체의 모호함을 보정한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만.
게임산업만 해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지만 처음에 소니가 PS2 한국에 풀 때 우리나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었다.
한국시장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잘 팔릴 것 같지 않은 게임을 무리하면서까지 한글화 해 정발'하기까지 했지.
지금 우리나라 비디오게임 시장이 어떤 꼴로 돌아가는지 알려주자면
1. 게임 나와도 PC로 불법복제 하는 녀석들이 늘었다.
2. 한 때 우리나라에서 몇만장 팔리던 녀석이 이제 몇천장 겨우 팔리고 있다.
3. 게임회사들이 '안 팔리니까' 정발 잘 안해준다. 설렁 정발한다 해도 한글화 안한채로 나온다.
4. wii같은 경우는 아예 복제 막을려고 각 나라마다 지역코드 넣고있다. 덕분에 일본, 미국, 유럽등의 주요 시장만 신경쓰고 한국에서는 정발 잘 안해준다. 그래서 한국에 정발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환율 고려해가면서 '일본 닌텐토 wii'를 사가는 녀석들도 꽤 많다. 이렇게 wii에 지역코드가 들어간 이유는 바로 휴대용 게임기 NDS에서 불법복제로 인해 장난아닌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5. 한 때 '페르소나3'이란 게임이 있었는데, 유저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7000장 팔렸습니다.'라는 소리가 나와서 유저들이 분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퍼블리싱 한 회사의 공식반응은 '한국에서 7000장씩이나 팔리다니!'하면서 놀랐다는 눈치다. 지금도 4000장 팔린다 싶으면 '잘 나가는 게임'으로 취급받는다. 옆동네 섬나라나 아메리카 엉클 샘에서 몇천장 팔렸단 소리 나오면 완전 망한 게임 취급 받는거랑 대조적이다.
6. 지금 sony korea는 한국 엄청나게 무시한다.(PSN도 거의 안해준다.).
민주당,민노당 물타기 아니 선동질하지마라는 얘기는 쏙 들어가고 저작권타령하는 모습들이 무척이나 훈훈하구나
깊은 생각이라곤 없이 그저 대충 만들어서 올려놓고 보자는 식이니 원.
이러니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지.
제발 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라.
휴... 힘내십시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이들을 누가 한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작권자들은 죽어나가는 나라, 창작의 고통이란 싹 무시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일까요.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는 전부 사멸되고, 외국에 종속되는군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개정안도 '사활'에 포함될 걸 생각하면 암담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민주당의 그 사활을 이끄는 사람이 이 개정안을 주도한 최문순 의원이지요.
워낙 대충 만든 개정안이라... 이게 통과라도 되면 어쩌나 걱정일 뿐입니다.
당리당약에 죽어나가는건 일반 서민인듯합니다.
국회의원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국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는것인지..
답답할뿐
어디 누가 힘써서 납치해가줬으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사에 의해서 임의로 폐쇄 조치라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폐쇄 조치가 가능해졌다는 선례가 남을테니. 그 다음에는 정부기관의 임의에 의해 원 저작권자의 거부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재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 인터넷 통제안이냐고요?
자, 국민은 원래 정부기관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그 비판을 위해서는 기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을 인용부호를 달고서 인용할 수 있겠으며, 그 인용되는 소스는 주로 언론기관 혹은 유명 웹페이지 등등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자료의 원 저작권은 해당 언론기관 및 해당 웹페이지의 저작권자에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원 저작권자에 의해서만이 해당 비판 글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관련조항이 문화관광부 장관에 의해서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려고 하는 중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정부 감시권을 아예 원천봉쇄하고, 정보에 통제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건 정말 찬성인데, 지 마음대로 칼 휘두를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호도하지마시길.
이거 한번 체결되면 일자리가 줄줄이 없어지겠는데요?
무슨 생각으로 이딴 법안을 냈을지 머리통을 뜯어보고 싶을정도로 멋진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렇다고 여기서 끄적거려봤자 당쪽에서는 어디서 개가 짖나 할 것 같은데. 쯧 ;;
이건 뭐 농사로 치자면
씨앗 없이 밭농사 하자는 말이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거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 권리도 3년이라... 물론 그 글이 사장 되는 것이 더욱 안타깝긴 해도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하는건 모토가 될 작가의 사후 3년이라면 이해해도 살아있는 3년이라면 사람 웃겨 죽일려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내 보기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나라를 좀먹는 꼴을 보아하니 대학 물도 안먹은 햇병아리들로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아니면 나라 팔아먹을려는 외국노 이거나.
일단 나라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 주고 그것을 컨텐츠로 인정하여 외국 시장에 내다 팔수 있도록 상업성 권장을 한다음에 거기서 수수료를 빼 먹는 머리를 쓰지는 못할 망정. 약간이라도 돈이 되는 사업을 '이것은 공짜로 할 수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해먹는 이유라는게 참..
황금달걀 낳는 닭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추천해보고 싶네요.